고양시, '2024년 제3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 등록 2024.09.24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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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당 150만원, 단지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제3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지난 1월 추진했던‘노후 승강기 교체’예산 잔액에 한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시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수요 급증으로 지난 해 추경에 9억 원을 별도 편성하고, 다수의 단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하향 조정했으며, 관내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보조금 수요를 해소했다.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은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지원금은 4천만 원으로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입주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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