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광주시의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제한 정관조항 기습 삭제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

  • 등록 2024.09.10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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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셀프 연임 견제 위해 임기 제한 조례 개정안 추진했으나 찬성5, 기권4, 반대1로 무산
광주시 집행부는 왜 이토록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에 목매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노영준 광주시의원(국민의힘, 나)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정관 규정을 기습 삭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건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협의 안건으로 올라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사항으로 의원들의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며 “지난 2018년에 취임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미 기존 정관의 내용(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함)에 따라 한 차례 연임했고 임기 종료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사전 혹은 사후 보고도 없이 몰래 정관을 변경한 것은 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한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위”라 성토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광주시에서 연 100억 이상의 출자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손을 놓은 채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임기 내 일관되게 목도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현실임에도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습 셀프 연임을 묵과할 수 없어 상정한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영준 의원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지역 예술인들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집행부가 왜 이토록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 연장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9일 진행된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제한 조례 개정안은 찬성5표, 기권4표, 반대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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