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도서관 ‘제적회원 자격회복’ 제도 실시

  • 등록 2024.09.10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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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회원에 도서관 다시 이용할 기회 제공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명시 도서관은 도서 대출 후 장기 연체 등으로 인해 제적된 회원 대상 자격회복제를 실시한다.

 

도서관은 심사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용할 의지가 있는 제적회원을 선정, 도서 대출회원 자격을 회복시킬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광명시 도서관(하안, 광명, 철산, 소하, 충현, 연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도서 대출 후 장기간 연체했거나 분실해 제적된 지 3년이 경과한 회원이다. 이전에 이 제도를 통해 자격 회복된 회원이 다시 제적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오랜 기간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 제적회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수진 기자 uss.mind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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