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등록 2024.08.21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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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정부는 '24년8월31일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년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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