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 등록 2024.08.07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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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난자 사용한 임신·출산 시, 회당 최대 100만 원·2회 지원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호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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