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8월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12억 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8.02 11:30:08
크게보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시가 8월부터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연 매출 10억 원에서 12억 원인 업소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과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제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하다.

김수진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