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시설 내 '흡연금지' 당부

  • 등록 2024.05.30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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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광명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서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설에서는 유증기 체류로 인하여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으며, 중정 사항으로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이 추가 부과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하고 위반시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이다.”며 “주유소 등 관계인 뿐만아니라 시민 여려분의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수진 기자 uss.mind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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