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민원 대응 현장사무소 운영

  • 등록 2024.05.28 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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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 임시경계 협의를 위해 보라1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6월 3일부터 2주간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기준으로 표시하는 데, 토지소유자가 입회해 협의한 후 지상 경계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자가 현장사무소를 방문하면 즉시 경계를 협의할 수 있다.

김수진 기자 uss.mind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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