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 등록 2024.01.11 06:21:28
크게보기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임신출산 의료비‧검사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용인특례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