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이준배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4.01.10 10:55:36
크게보기

이준배 의원,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준배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하여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