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등록 2024.01.04 06:18:14
크게보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