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민주당 전원 참석…본회의 통과

  • 등록 2023.12.23 12:43:23
크게보기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당이 부결시킨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227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고,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수산물 유해물질 안정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정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반대에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위해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