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차(9~12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 등록 2023.12.14 1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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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80일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뉴스핏 = 민선기 기자)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8,186명에게 2023년 3차(9~12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5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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