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등록 2023.11.23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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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민선기 기자)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아동학대 유관기관인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보호팀, 안성경찰서,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안성 대형마트(이마트 안성점, 하나로마트 안성농협 본점, 롯데마트 안성점) 3개소와 안성 시내(당왕동, 금산동 일대)에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이달 11일 이마트 안성점을 시작으로, 수능 다음날인 17일에는 하나로마트 안성농협 본점과 롯데마트 안성점 2개소에서 진행했으며, 22일에는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왕동과 금산동 일대에서 ‘긍정 양육 129 홍보 및 시민감시단 서약서 쓰기’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안성시민이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아동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성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성시는 위기아동의 선제적 발굴 및 보호를 위해 ▲2020년 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3명)을 배치했고, ▲2021년 ‘원스톱(one-stop)아동보호시스템’ 구축 ▲2022년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 채용하여 지역 내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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