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 중단 요청

  • 등록 2023.11.15 0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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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는 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갈등 부추기는 행위


(뉴스핏 = 민선기 기자) 화성시의회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14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과 관련해 시의회의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추가로 지난 10일 '현대·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다.

시의회는 "2020년 7월 6일 김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한 것은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화성시민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아울러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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