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의결

  • 등록 2023.11.08 11:43:45
크게보기

 

(뉴스핏 = 민선기 기자) 군포시의회는 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권침해가 빈번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등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군포시민원콜센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안양이마트지회, 군포트레이더스지회,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와 가진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문이 든다. 감정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기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