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민선기 기자) 군포시는 2023년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에 따라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기업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도, 경영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평가하고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군포시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0.5%)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군포시는 2021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최초로 우수중소기업 6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