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등록 2023.08.25 09:01:54
크게보기

주민 3분의2·토지면적 2분의1 동의 후 본지구 지정…37개 후보지 규제완화 검토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제물포역,굴포천역,부산부암)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