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민선기 기자) 거제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해 고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2023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과세 되는 지방세다.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혹은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 동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31일 안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