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이천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1인 가구 268,000원에서 최대 6인 가구 50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천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에서 소득 및 금융 정보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시원, 여인숙,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LH) 입주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이 외에 무주택 저소득층 및 수급자등 대상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고, 열악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의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향 복지행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