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성사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등록 2023.08.14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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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모집…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서류접수

 

(뉴스핏 = 이명훈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 성사2동은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31명(공개추첨 16명, 추천 15명)이다.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사2동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사2동에 소재한 사업장 및 각급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주민자치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제공동의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수료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2회 연임 가능) 임기기간 동안 ▲주민의견 수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마을축제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곽은경 성사2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성사2동 주민자치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동에 애정을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newsfit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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