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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농업인의 영농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방 의장,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제정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핏 = 박선화 기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콩나물·숙주재배 등 수경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영농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16일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미숙(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장이 대표 발의한「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 제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의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근거한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행위 허가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함이 주요 골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구조 ▲입지기준 ▲추가 건축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작물재배사, 온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구조로는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 콩나물재배, 숙주재배 등은 수경재배가 일반적이므로 농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설원예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입지기준을 보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며, 작물재배사의 경우 본이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방 의장은 “이번「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농권 보장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합리적 행위 허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은 지난 6월 실시한 제303회 정례회에서「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된 바 있으며, 이번 GB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포함 올해 2건의 농업관련 조례를 완비하며 농업육성의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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