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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 협조와 공화 관계 제안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봉사라는 공동목표로 협조해야” 주장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기관과 도의회 간의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였다. “대의기관과 공직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를 목표로 존재하는 기관이기에, 이들 모두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조와 공화의 관계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집행기관인 도지사 및 교육감도, 의결기관인 도의회 의원도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기관이다. 대의기관으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로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며 “의원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공적 행위이다” 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조례안을 대할 때 누가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발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라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같은 눈높이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공정하게 대하는 협조와 공화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의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 협조와 공화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주시고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부서에 공직자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라면 과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하면서, 도의회 의원이라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 구별 없이 업무 협조와 공유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제도나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고도 주문하였다.


“대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재함을 상기하며, 지금보다 도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공화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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