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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시 자체 재난지원금 182억’ 추석 전 지급

업종별로 70만원~2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뉴스핏 = 박선화 기자) 평택시는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생계의 타격을 감수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적극 이행한 업소 총 22개 업종, 14,864개 업체와 취약계층에 대해 전액 시비 재원으로 18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개소 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 업종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7개 업종, 14,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7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7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이후 곧바로 세부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받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틈새 계층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에게 50만원의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영업손실 인정이 곤란해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도 TF팀을 구성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시민에게도 추가적인 시비 재원을 통해 경기도와 함께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정부 대책 보완 및 소비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평택시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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