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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외국인고용업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30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화성시는 30일 ‘화성시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전체 확진자 대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향남읍 외국인 비율이 46.5%를 차지하고 있기에 향남읍을 생활권으로 하는 화성 남부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우정읍·향남읍·팔탄면·장안면·양감면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간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위해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읍‧면별로 처분기간을 다르게 지정해 검사 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는 팔탄면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가 검사를 받고 9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우정읍‧향남읍, 9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장안면‧양감면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30일부터 화성 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 외국인 전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운영 한다. 외국인 고용기업체 전용 임시 선별 검사소는 1일 총 14명의 인력을 투입해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는 화성중앙종합병원(평일 09시~17시, 주말 09시~13시)과 화성디에스병원(매일 09시~18시)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염확산 시 발생되는 모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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