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1996~2000년)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