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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대표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 조례안 통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신체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기대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부천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일·쉼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규정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 및 운영 방식 규정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사업장이 요구하는 노동형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일·쉼 지원센터의 기능적인 부분도 조례로 규정했다.


앞으로 센터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공간 운영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문화사업 △자조모임 지원 및 인식개선 등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전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조례로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감정노동으로 지친 신체와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쉼지원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6층에 944㎡ 규모로 조성됐으며,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 △힐링룸(힐링 건식훈증과 향 테라피) △웰빙룸(웰빙 족욕과 황토매트 이완) △치유 프로그램실 △상담실 △체력증진실 △자조모임방 등을 갖추고 있다.


시설 사용료는 웰빙룸과 힐링룸 모두 1회 3천원, 1개월 1만원(월 4회 기준)이며, 치유 프로그램실은 1회(2시간) 2만원이다. 상담실, 체력증진실, 자조모임방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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