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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11월까지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 매달 운영

경기도, 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 교육’ 운영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11월까지 매달 운영한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은 업종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다.


도는 이러한 콘텐츠 종사자들을 지원해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 법률 강의를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조영관 변호사가 ‘콘텐츠 공정거래’를 주제로 산업동향, 불공정거래 대처 실무 등을 소개한 데 이어 ▲7월 임애리 변호사의 ‘저작권’ ▲8월 이형준 변호사의 ‘콘텐츠 창업과 스타트업’ ▲9월 김정주 변호사의 ‘만화·웹툰 분야’ ▲10월 황준협 변호사의 ‘음악·게임·영화 분야’ 등이 예정됐다. 마지막 11월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질의응답 등 ‘콘텐츠 공정거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 교육은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또는 온오프믹스(모임 플랫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5명씩 모집하며, 도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회차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을 추진한다.


접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카카오톡 및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상담센터는 경기 남·북부 각 1개소(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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