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제도 변경사항 병원에 홍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의료비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 실시

 

(뉴스핏 = 박선화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중 의료비 지침이 퇴원 전 신청에서, 퇴원 전·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관계자에게 의료비 지원안내 공문을 송부함과 동시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저소득 가정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업무협의까지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3천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통해 최대 5백만원 이내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