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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지방”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주권 확립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전면적·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많은 변화를 추구해나가는 시대적 목소리에 발맞춰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임록 의원은 "중앙과의 수직·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실정과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원안가결되었으며 18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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