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31일 열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던 에어바운스가 전도돼 다수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행정 전반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의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시정질문 내용과 예상 소요시간까지 사전에 전달했지만, 시장이 본회의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어린이가 시가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음에도 행정 책임자가 직접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시민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노루목공원 물놀이터가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된 시설인 점을 언급하며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검사 대상 제외 증빙서류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보험 가입 증빙 제출 여부 ▲테마파크업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탁업체 보험이 아닌 군포시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됐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한 이후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이 해당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직접 면담한 적이 있는지,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특정 공무원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가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년 차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의 행정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가장 경험이 적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의 처벌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행정"이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군포시가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직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