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흐림동두천 18.1℃
  • 흐림강릉 23.9℃
  • 서울 18.7℃
  • 흐림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6.8℃
  • 맑음울산 24.3℃
  • 구름많음광주 25.1℃
  • 맑음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24.9℃
  • 맑음제주 22.9℃
  • 흐림강화 16.6℃
  • 구름많음보은 22.8℃
  • 흐림금산 22.3℃
  • 맑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문화

수원특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한다… 5월 11일~6월 19일 신청해야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수원시 예술인 1인당 총 150만원 지급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한다.

 

2026년 5월 1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을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1차는 7~8월, 2차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수원시청 문화예술과, 동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된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