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특례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지난 3월 26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초기 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 소각행위 증가와 성묘객,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공원묘지, 산림 인접 캠핑장,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마을 안내방송 ▲산불 대응 드론을 활용한 계도 방송 ▲마을회관 방문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2026년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불피우기 및 소각행위 적발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 중 1건 ▲과태료 부과 9건의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현 시기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