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영모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확대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 등록 2026.03.06 18:50:38
크게보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본부 :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건정프라자 2층 39-4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