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1930원’ 확정

  • 등록 2025.09.05 08:10:19
크게보기

3일 시 생활임금심의위서 결정…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높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 1670원보다 2.2% 올랐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 320원보다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 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 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