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5.06.25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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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多)버림(林)! 그러나 산림은 다(多)드림(林)!

 

(뉴스핏 = 김호 기자) 여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①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② 쓰레기·오물 투기 ③ 담배 피우기 ④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장(과장 장홍기)은 “여름·휴가철 산림 내에서는 ① 도시락을 이용하고 ②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며 ③ 산에서는 잠시 금연하고 ④ 나무, 꽃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등 산림보호는 제대로! 산림 사랑은 대대로! 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호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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