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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응 나서야

국가와 지방의 저감대책 미비 지적.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mm 이하 크기의 아주 작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용어로 생성경로에 따라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안제와 화장품, 세탁물 섬유유연제 첨가물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물질이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폐스티로폼, 페트병과 같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풍화되어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말한다.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넘쳐나는 플라스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자연기금은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제브라피쉬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체내 활성산소와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심정으로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2차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에 방점을 두고 발의된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느 부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집행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겪은 갈등을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상위규정이 없기에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의식은 결코 지방분권을 향해 가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국가 역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구는 계속해서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일갈하며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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