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도시개발과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을, 도시정비과에는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잔여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하천 입구차단기 등 재난안전 디자인 사업 추진 검토를, 도시정책과에는 기부채납 시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 객관화 및 공인된 협회를 통한 명확한 용적률 인센티브량 산정과 공공시설 등 명확한 설치비용 납부 시기 및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지양을,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의 철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도시정비과에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신속한 도시재생센터 총괄센터장 공모 추진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침수, 폭설 등 재난 관련 데이터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도시기획단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 제척, 시민수거단의 상업용 불법현수막 정의 명확히 할 것을, 도시정책과에는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후 공원 원상복구 시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도시정책과에 주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등 고려하여 선별적 재지정을, 도시기획단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관계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