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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광명형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2023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안내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도 최초로 2022년 11월부터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아플 때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란 광명시에 거주 중인 전 연령층 1인가구와 예외로 노인부부로 2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 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 한부모 가정, 조손 가구로 보호자 또는 자녀가 직장 등으로 보호자로써 역할 수행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월 1일부터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대상자 확대, 이용 요금이 변경되어 시행한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며, 그 외는 일반 요금에 해당된다.

이용 요금은 보호 형태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일반 이용자는 기본 1시간당 5천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 저소득 이용자는 기본 3시간에 5천원, 1시간 초과 시 2천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제공 한도는 월 4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예약이 가능하다.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1577-7429)로 신청하면 배정된 동행인이 집이나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하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원칙이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서비스 신청서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신정은센터장은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이용하는 곳으로 '혼자여도 빛나는 솔로'라는 슬로건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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