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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농용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 운영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남양주시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 기계(3톤 미만 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 임대 장비인 농용 굴착기(3톤 미만 소형 포크레인)를 임대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로 제한됨에 따라 일반 농업인이 굴착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10명씩 총 8기로 나눠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월 7일 오전 9시부터 남양주시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양주 시민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관내 중장비학원에서 위탁 교육으로 진행되며, 2인 1조로 총 1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굴착기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130,000원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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