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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 화성시가 다음달 6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정유통 의심 가맹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 소상공인과와 코나아이(주)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031-5189-3519) 신고 접수 시 상시 현장 단속, 지역화폐 결제 금액 및 결제 시간대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추출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부정사항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편법 가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이가 없도록 가맹점 관리 및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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