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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 체육시설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대중골프장 유사회원 모집금지, 골프장 임의의 편법예약 방지를 위한 법안
향후 골프를 생활스포츠로 즐길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반영되어 통과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분양하고 회원제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세제혜택으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예산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올해 3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대중골프장의 편법예약을 방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편법운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2030세대 등 신규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골프가 보다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이 남아있다.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향후에는 골프가 2030세대를 포함한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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