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분양하고 회원제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세제혜택으로 지자체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예산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올해 3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화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대중골프장의 편법예약을 방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이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편법운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2030세대 등 신규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골프가 보다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이 남아있다.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향후에는 골프가 2030세대를 포함한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