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이명훈 기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는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도 상의 잘못된 경계를 현실 토지 경계로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6일 삼죽면 월앙 마을회관에서 내장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배경, 추진 현황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예정인 내장지구는 주민들의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불편을 지적소관청에서 반영한 사항으로 시는 특수 시책으로 지정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삼죽면 ‘내장지구’ 268필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이걸필 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