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0.12.07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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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다음 달인 1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서구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는 다음 달 10일에 발송되므로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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