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 등록 2020.12.07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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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업종 확대, 종교활동 등도 제한 강화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일 종료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6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도권 지역은 현재 대유행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전면적 봉쇄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필수적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사회활동 자체를 자제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여러 역학조사 사례에서 드러나듯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또한 잘 지켜져 왔던 식당 등에서의 체온측정,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이 다소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응집력을 발휘해 위기 극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식당, 카페 등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조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로 관리 중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2.5단계 수칙에 맞는 점검을 강화하며 구 청사를 비롯한 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시설 방역 및 환기 등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2.5단계 시행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영화관, PC방,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 열차운행을 오후 9시부터 익일 01시까지 30%, 32회 감축 운행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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