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음식점 등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 등록 2020.12.03 11:10:00
크게보기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의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6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관내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기한은 내년 11월 30일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서구청 홈페이지 예약/신청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생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관내 옥외 영업의 허용기한 연장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화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