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인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의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6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관내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기한은 내년 11월 30일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서구청 홈페이지 예약/신청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생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관내 옥외 영업의 허용기한 연장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