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24.09.02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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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대상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을 준수하고 농지를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9년 ~ 2023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기준)를 대상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농지 불법 임대차, 농업법인 농지 소유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농지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호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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