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이준석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자진 철회해야"

  • 등록 2024.08.12 2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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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사회단체 등 국회 긴급 기자회견..."백혜련 발의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화성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원정치권과 7년넘게 군공항예비후보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화성시 범대위(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상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국회의원, 정한철 집행위원장(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 시민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법 부당함을 강조한뒤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관련 특별법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지역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송옥주 의원은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20일에 발의했다”면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반민주·반헌법적인 법안의 저지를 위해 범대위와 끝까지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전에는 반대한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보다는 다른 개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진선(범대위) 고문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화성시 자치권 및 화성시민 참여권을 침해하는 지역갈등촉진법”이라고 강조한 뒤 “오직 수원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화성시를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특별법을 자진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민·정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백혜련 의원이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별법을 즉시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주변지역 기획부동산 난립으로 인한 토지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폐기물 업체가 우후죽순 설립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린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국방부 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철회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만규(화성시 매향리 주민)씨는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좀비 특별법의 철폐를 위해 국방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만들어 그 매듭을 풀어야 할 때”라며 54년 동안의 매향리 주민들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수진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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