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7.18 16:50:06
크게보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증진사업으로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 설치, 저장고 설치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newsfit22@naver.com
Copyright @2020 newsfit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뉴스핏 | 본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22번길 4-2 402| 대표전화 : 010-7670-4555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5, 301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2566호 | 등록일자 : 2020년 3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 462-10-01448 | 발행‧편집인 : 박선화| 대표 E-mail : newsfit22@naver.com | 발행년월일 : 2020년 6월 4일 Copyright ©2020 newsfi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