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막말하는 고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 등록 2021.11.15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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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핏 = 이명훈 기자) #.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아파트 동대표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

주차장내 불법 주차 단속 후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는 입주민이 나타나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


Q.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YES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뿐 아니라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사장님께 얘기했더니 참으라고만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언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보호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폭언의 고통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입주민도, 고객도, 사장님도 폭언은 NO!

이명훈 기자 newsfit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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